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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국내장기체류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체류자격부여방안(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_20220120)
등록일2022-03-07 조회수837

신청 기간

  22. 2. 1.부터 25.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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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구제 대상 아동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에서 출생 또는 ·유아기*(6 미만) 입국

    6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7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아동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신청 접수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 신청일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부모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조치

   . 한시적 체류 허용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재입국 제한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신청서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첨부파일 : 각종 서식(외국인아동교육권보장).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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