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국적상실 후 재취득신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
첨부서류
  • 국적취득신고서
  • 귀화(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사본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국적취득신고서
-귀화(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사본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사실이 등재된 등본)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내용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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