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증(VISA) 발급 인정서: 코드D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대상
사증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첨부서류
참고 설명
사증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내용
※사증발급 및 대상(예시)
약호 대 상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적용대상별로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절차

신청인

대행신청

대행

온라인 상담

대행

대행금액통보

신청인

결제

-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문서 작성

대행

접수

심사기관

심사

대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