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위‘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 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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