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외국국적포기신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국적선택절차(국적법 제13조)와 국적이탈절차(국적법 제14조)가 있습니다
대상
복수국적자 중 외국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
첨부서류
  • 국적선택신고서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출생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의 기본증명서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공통서식) 국적선택신고서,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출생증명서(주정부 발행본만 인정), 외국여권 사본,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의 기본증명서

(외국국적포기 방식 국적선택)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내용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위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 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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