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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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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근무처의 추가·변경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무질서하게 여러 직장을 갖거나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처변경·추가를 제한합니다.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추가를 제한합니다.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 및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근무하도록 지시(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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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부여허가신청
대한민국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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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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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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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신청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 6. 1.부로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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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일반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