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부터 90일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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