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신청 및 등록증 발급

외국인 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부터 90일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첨부서류
  • 여권
  • 신청서
  • 컬러사진 1매
  • 체류지입증서류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1. 공통제출서류

-여권(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1부 포함)
-신청서(신고서)
-컬러사진 1매(3.5cm×4.5cm)
-수수료 (단, 기업투자(D-8)은 면제)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2.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별도 문의)
* 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용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부터 90일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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