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귀화신청-간이귀화(혼인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상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첨부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사본 1부
  • 본국 신분증 사본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등
  •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 가족관계통보서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간이귀화(혼인유지)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국적법 제5조 제6"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혼인유지) 추가요건(국적법 제61)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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