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귀화(혼인유지)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국적법 제5조 제6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혼인유지)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1항)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신청인
대행신청
대행
온라인 상담
대행
대행금액통보
신청인
결제
-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문서 작성
대행
접수
심사기관
심사
대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