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1항)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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