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귀화신청 -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귀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첨부서류
  • 귀하신청서
  • 여권사본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재정관련 서류
  • 친속관계공증서
  • 가족관계통보서
  • 기타 추가 서류
참고 설명
※ 첨부서류 안내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추가요건(국적법 제61)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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