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귀화신청-간이귀화(혼인단절)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상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첨부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사본 1부
  • 본국 신분증사본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사유서 1부
  • 재직증명서 등
  •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 가족관계통보서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단절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단절된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1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간이귀화(혼인단절)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혼인단절) 추가요건(국적법 제623,4)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국적법 제6조제2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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