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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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귀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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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간이귀화(3년이상 거주자)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귀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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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간이귀화(혼인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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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간이귀화(혼인단절)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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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특별귀화(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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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특별귀화(우수인재, 독립유공자)
과학·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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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취득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국적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