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난민신청

UN 난민협약 제1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아래 대상 상세 안내 확인
첨부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
  • 사진(3.5cm×4.5cm) 1장
  • 난민인정신청서
참고 설명
※대상 상세 안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UN 난민협약 제1조)

※첨부서류 안내
-난민인정신청서
-여권(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위·변조여권의 경우 입수경위 및 사용 이유 등을 사유서에 상세하게 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시)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등 박해 입증 서류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영상물 등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4.5cm) 1장
내용

본인 신청의 원칙

-난민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외국인이 공항, 항만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에 앞서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

절차

신청인

대행신청

대행

온라인 상담

대행

대행금액통보

신청인

결제

-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문서 작성

대행

접수

심사기관

심사

대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