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난민의 체류와 처우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의 체류 및 권리 처우 안내
대상
난민 신청자 및 난민 인정자, 그의 배우자 및 가족
첨부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 처우 고지 확인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병원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Ⅹ4.5cm) 2장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등 지원 :
①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제22호 서식)
② 확인서(붙임 10 처우 고지 확인서)
③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④ 본인 명의 통장(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⑤ 체류지 입증서류(단, 기 제출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징구)
⑥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병원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난민여행증명서 :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Ⅹ4.5cm) 2장, 수수료 1만원
내용

난민 신청자 : 생계비 등 지원, 사전 취업허가를 받으면 취업 가능, 주거시설 지원,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난민 인정자 : 난민여행증명서 및 재입국허가 면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직업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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