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서비스의 요금 환불)
① 신청대행 서비스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환불한다.
1. "법인"의 귀책사유임이 명백한 경우임을 "회원"이 입증한 경우에는 법인이 받은 수수료의 100%를 환불한다.
2. 관공서에서 접수를 거부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이 받은 수수료의 50%와 관공서에서 반환한 수수료의 100%를 환불한다.
3. "회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신청이 불허가, 기각, 각하될 경우 법인이 받은 수수료의 50%를 환불한다.
② 아래의 경우에는 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작성대행의 경우
2. ‘전문가 상담’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취소될 경우
3. 일부허가, 일부수리, 조건부 허가의 경우
4. 비자신청을 제외한 신청대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