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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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후 국적취득신고
법률혼 부부가 아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19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또는 생모가 인정하여 인지신고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올린 후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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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신청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국적 회복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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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포기신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국적선택절차(국적법 제13조)와 국적이탈절차(국적법 제14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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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후 재취득신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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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신청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지금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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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이탈신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국적선택절차(국적법 제13조)와 국적이탈절차(국적법 제14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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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