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등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포함),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 가능함
신청인
대행신청
대행
온라인 상담
대행
대행금액통보
신청인
결제
-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문서 작성
대행
접수
심사기관
심사
대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