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난민신청과 관련한 이의신청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포함),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 등에 이의를 신청
대상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난민법 제19조 각 호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이의신청 제기기간
첨부서류
  • 난민법이의신청서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이의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및 이의를 소명하는 자료 첨부
내용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등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포함),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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