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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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신청 및 등록증 발급
외국인 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부터 90일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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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