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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