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첨부서류
  •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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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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