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대상
해외거주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
첨부서류
  • 여권사본
  •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대리시가족관계입증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 위임장
참고 설명
-대 상 자 : 해외거주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제외
-근거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6조
내용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주소를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대리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
대리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유효기간 지난 여권 등 유효하지 않은 여권 사본 불가)
※ 여권사본 대신 외국국적취득증서(시민권증서, 귀화증서)가능, 단 외국거주사실확인서 불가
-위임장
【위임장 기재 내용】
①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② 위임내용 :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위임 명시
※ 부동산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 명시한 위임장은 불가
③ 위임일자
④ 위임자의 서명
※ 위임자 확인을 위하여 위임장의 서명은 여권사본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
※ 위임자가 중국인인 경우 : 위임장 공증 또는 서명인증서 첨부
※ 외국국적 취득 전 성명의 도장 날인 불가(예: 미국국적 HONG DAVID GILDONG이지만 홍길동 도장을 날인하여 신청 불가)

 

 

-증명발급 수수료 : 1,000

절차

신청인

대행신청

대행

온라인 상담

대행

대행금액통보

신청인

결제

-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문서 작성

대행

접수

심사기관

심사

대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