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귀화신청-특별귀화(우수인재, 독립유공자)

과학·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
대상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첨부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류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전자감정 결과
  •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 관련자의 증언
  • 관련문헌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국적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류
국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류
-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사진,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기 인정된 후손과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유전자감정 결과,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관련자의 증언, 관련문헌 등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1. 우수인재 

대상 및 요건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

- (국적회복)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

기준 및 절차

- 국적법시행령 제6(특별귀화 대상자)2항 및 제28(국적심의위원회)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법무부고시 제2020-220)

2.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및 요건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

- (국적회복)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

기준 및 절차

- 국적법시행령 제6(특별귀화 대상자)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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