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재입국허가신청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 6. 1.부로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아래 대상 상세 안내 확인
첨부서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설명
※대상 상세 안내
등록외국인 중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20.5.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첨부서류 안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

'21.1.8.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1.1.8. 이전 재입국허가 또는 진단면제허가를 받고 출국한 등록외국인도 '21.1.8. 이후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

- ,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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