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판정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외국국적 취득여부 기타 신상자료를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별도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판정결과 통보서류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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