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난민 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대상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자
첨부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Ⅹ4.5cm) 2장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Ⅹ4.5cm) 2장,
-수수료 1만원
내용

-난민 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음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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