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증(VISA) 발급 인정서: 코드C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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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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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증발급 및 대상(예시)

세부 구분 대상
약호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단기상용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C-3-6 우대기업초청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C-3-11 교대선원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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