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및 대상(예시)
세부 | 구분 | 대상 |
약호 | ||
C-3-1 | 단기일반 |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
C-3-2 | 단체관광등 |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3-3 | 의료관광 |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
C-3-4 | 일반상용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
C-3-5 | 협정상 |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단기상용 |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 |
C-3-6 | 우대기업초청단기상용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C-3-7 | 도착관광 |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
C-3-8 | 동포방문 |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
C-3-9 | 일반관광 |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C-3-10 | 순수환승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 ||
C-3-11 | 교대선원 |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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