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교육은 4개 과정(4시간)으로 구성됨
①국제결혼관련 현지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정보 등 소개(1시간)
②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1시간)
③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소개, 국제결혼자의 경험담(1시간)
④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1시간)
○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 장소 : 전국 16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문의
○ 이수 면제 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이수증 발급 및 활용
-교육 종료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이수번호 문자 메시지 전송
-결혼이민(F-6) 사증신청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 온라인으로 각종 신청을 하기 불편한 고객을 위해 교육 신청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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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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