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 신청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가 행복한 가정을 형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관련 법령, 현지문화 및 제도, 국제결혼 성공ㆍ실패 사례 등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대상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한국인 배우자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 ]
첨부서류
  • 온라인으로만 신청
내용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교육은 4개 과정(4시간)으로 구성됨

국제결혼관련 현지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정보 등 소개(1시간)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1시간)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소개, 국제결혼자의 경험담(1시간)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1시간)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 장소 : 전국 16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문의

 

이수 면제 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수증 발급 및 활용

-교육 종료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이수번호 문자 메시지 전송

-결혼이민(F-6) 사증신청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온라인으로 각종 신청을 하기 불편한 고객을 위해 교육 신청을 대행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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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금액통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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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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