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국적법 제8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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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 신청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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