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인지 후 국적취득신고

법률혼 부부가 아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19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또는 생모가 인정하여 인지신고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올린 후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한국인 부 또는 모와 외국인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
첨부서류
  • 국적취득신고서
  • 자녀 외국 여권 사본
  • 출생증명서
  • 자녀 출생증명서
  • 외국인인 父 또는 母의 여권사본
  • 유전자 감식 감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인지경위서
  • 가족관계통보서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국적취득신고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 외국 여권 사본(원본 지참), 출생증명서(외국정부 발행) 사본, 자녀 출생증명서, 출생지가 한국일 경우 외국인인 父 또는 母의 여권사본
-인지자와 피인지자 간에 유전자 감식하고 그 관계가 나타나는 감정서를 제출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할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함)의 신분증 사본
-인지한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2만원)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
내용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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