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체류일반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국내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중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제출생략가능한 경우(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내용

 

체류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있습니다(위임 가능 업무 필요서류는 체류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은 해당외국인이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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