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귀화신청-특별귀화(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상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첨부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가족관계 통보서
  • 여권 사본 1부
  • 본국 신분증 사본
  • 본국 범죄경력 증명서
  •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국 출생증명서
  • 친속관계공증서(영사확인)
  •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 등(번역본 첨부)
  • 어릴적 사진 및 같이 찍은 사진 등(생략 가능)
  • 유전자 감정서
  • 중국의 경우 기타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공적 서류(호구부 등)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 증명서
  • 혼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조선족 소명자료(거민증, 호구부 등)
  •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HWP 파일
-여권 사본 1부 : 원본 지참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본국 범죄경력 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외교부인증 + 영사확인)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국 출생증명서, 친속관계공증서(영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 등(번역본 첨부)
-어릴적 사진 및 같이 찍은 사진 등(생략 가능)
-유전자 감정서(입양의 경우 입양경위서)
-중국의 경우 기타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공적 서류(호구부 등)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 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도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98.06.13이전 혼인으로 국적취득한 사람의 경우 제적등본 제출)
-중국 조선족일 경우 조선족 소명자료(거민증, 호구부 등)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수수료 30만원
※ 만 15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에 관한 소명자료(이혼판결문, 민사합의서 등) 제출 등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특별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일반적 요건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특별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추가요건(국적법 제711)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

1.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2.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3. 98.06.13이전 부계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4.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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