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유형 |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 |
외국인 유학생 |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등 |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 |
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 |
외국인 연예인 | ||
결혼이민자 |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 ||
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 |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 ||
외국 | 신규 |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국적 | 입국 | |
동포 | 재입국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H-2, F-4) | 또는 | |
자격 | ||
변경 |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참여대상 | 특 수 과 목 | 공 통 과목 | 교육시간 |
외국인 |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 필수 생활정보 ○ 기초 법·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
3시간(밀집지역 등:2시간) |
유학생 |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
밀집지역 |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
외국인 | ○ 준법의식 | ||
외국인 |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
연예인 | |||
결혼이민자 | ○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 ||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 |||
중도입국 |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
자녀 | ○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 ||
외국국적동포(중국, CIS) | ○ 준법의식, 생활법률 | ||
○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
○ 강의 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불어, 네팔어 등 13개 언어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 온라인으로 각종 신청을 하기 불편한 고객을 위해 교육 신청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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