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신청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 제공
대상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첨부서류
  • 온라인으로만 신청
내용
체류유형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등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외국 신규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적 입국
동포 재입국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H-2, F-4) 또는
  자격
  변경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참여대상 특 수 과 목 공 통 과목 교육시간
외국인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필수 생활정보

 ○ 기초 법·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3시간(밀집지역 등:2시간)
유학생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밀집지역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 ○ 준법의식
외국인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연예인
결혼이민자 ○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 ○ 학교 교육제도 소개 
자녀 ○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동포(중국, CIS) ○ 준법의식, 생활법률 
○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

강의 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불어, 네팔어 등 13개 언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 0단계는 제외)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온라인으로 각종 신청을 하기 불편한 고객을 위해 교육 신청을 대행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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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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