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증(VISA) 발급 인정서: 코드E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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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증발급 및 대상(예시)

[ E-7-1~E-7-4 인력, E-7-91 FTA 독립전문가 / 특정활동 ]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7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신설 (3 개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 E-8-1 ~ E-8-4 계절근로 ] 

체류자격 계절근로자 선정 방식 근로 분야
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E-8-2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E-8-4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 E-9 체류자격별 적용범위 ]

체류자격 적용범위 세부직업 분류
E-9-1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제조업
뿌리산업
E-9-2  -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E-9-3  - 작물재배업 농업
- 축산업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농․축산서비스업
E-9-4  - 연안어업ㆍ근해어업 연․근해어업
- 양식어업 양식어업
- 소금채취업 소금채취업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업
- 냉장ㆍ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냉장ㆍ냉동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재료수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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