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근무처의 추가·변경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무질서하게 여러 직장을 갖거나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처변경·추가를 제한합니다.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추가를 제한합니다.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 및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근무하도록 지시(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대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첨부서류
  •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해당자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히 보기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술연수생(D-3)의 연수업체 및 연수장소 등의 변경은 '고용주등의 신고의무' 사항입니다
내용

사전허가대상자

- C-4(단기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 E-6-2(호텔유흥종사자)

- E-7(특정활동) 자격자 중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숙련기능공(제조업 현장관리자, 건설업현장 관리자, 농축어업 현장 관리자)

 

사후신고대상자

-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호텔유흥종사자(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상기 사전허가대상자를 제외한 E-7(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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