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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