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국적상실신고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첨부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신고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NAME CHANGE 증서 등
  • 결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등 사본 – 원본지참) 및 한글번역본
  • 신고인의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 부모의 기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자)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국적상실신고서
-신고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NAME CHANGE 증서 등 추가 제출
-성(姓)이 변경된 경우 :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 사유별 추가서류)
-외국국적 취득 :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등 사본 – 원본지참) 및 한글번역본
-국적선택 불이행 : 신고인의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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