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귀화신청-간이귀화(3년이상 거주자)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귀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국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첨부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1부
  • 재정관련 서류
  • 2명 이상의 추천서
  • 가족관계 통보서
  •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재정관련 서류
-2명 이상의 추천서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귀화허가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수수료(30만원)
내용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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