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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