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발급 인정서 : 코드 A,B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첨부서류
절차
-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