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병역복무필,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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