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이탈신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국적선택절차(국적법 제13조)와 국적이탈절차(국적법 제14조)가 있습니다
대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
첨부서류
  • 국적이탈신고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본인·부·모)
  •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사본
  • 병역증명서
  • 영주목적 입증서류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원본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부·모),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병역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 이탈신고자는 제출 불요
-수수료(수입인지 2만원상당)
-영주목적 입증서류(단, 여자 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자는 제출면제)
내용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18세가 되는 해의 3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병역복무필, 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8세가 되는 해의 3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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