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질병관리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2022.1.12)
등록일2022-03-06 조회수857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https://www.msn.com/ko-kr/feed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은 입국 불허

* '22.1.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출 기준 및 예외 사항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우즈벡 지정기관 현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첨부파일 : (220112)PCR 음성확인서제출기준등안내(국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