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대상
아래 대상 상세 안내 확인
첨부서류
  • 추가 서류가 많을시 압축해서 올려주세요
  • 가족관계 입증 서류(해당자)
  • 고용관계 입증서류 (해당자)
  • 신청서 및 위임장
  • 기타 추가 서류
참고 설명
※대상 상세 안내
증명범위는
①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내용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가족관계 입증 서류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없음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 입증 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 선화증권(b/l)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서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신청인 신분증   용도입증서류 
 고용관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법원제출용: 보정명령서(권고서), 법원(법관) 요구 서류 

 

증명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2,000원(수입인지), 읍·면·동의 장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정부24 온라인발급 : 수수료 면제

 

 

절차

신청인

대행신청

대행

온라인 상담

대행

대행금액통보

신청인

결제

-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문서 작성

대행

접수

심사기관

심사

대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