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체류자격 부여허가신청

대한민국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 중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자
첨부서류
  •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
참고 설명
※첨부서류 안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는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내 출생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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