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부여 대상자는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내 출생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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