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대상
아래 대상 상세 안내 확인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해당자)
  • 고용관계 입증서류(해당자)
  • 기타서류 첨부
참고 설명
※대상 상세 안내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내용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가족관계 입증 서류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없음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 입증 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 선화증권(b/l)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서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신청인 신분증   용도입증서류 
 고용관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법원제출용: 보정명령서(권고서), 법원(법관) 요구 서류 

 


증명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2,000(수입인지), ··동의 장 2,000(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정부24 온라인발급 :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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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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