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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조선분야 전기공학기술자(2341)[E-7] 특례조항 신설 공고
등록일2022-07-05 조회수547

[ 조선분야 전기공학기술자(2341)[E-7] 특례조항 신설 공고 ]


■ (특례분야)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시범 도입

■ (특례대상)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계약시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 임금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자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운영기간) 국민고용 비율의 20% 내에서 법무부 승인을 거쳐 허용(상시화)

■ 전기공학기술자 도입 프로세스

① 현지 면접 후 인원 선발
② 현지 서류준비* 및 현지 영사관 확인**
* 현지서류: 이력서, 여권사본, 고용계약서(당사자-계약업체간), 학위증, 경력증명서
**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③ 현지에서 준비된 서류들과 추가서류* 취합 후 초청희망기업,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고용추천 요청
* 추가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초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초청업체 매출자료(최근 3개년치가 명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초청업체 4대보험내역 등
** 초청희망기업은 기존 보유한 외국인력 중 F-2, 조선용접공 7430(E-7), E-7-4(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인력이 있을 경우 신청가능 인원에서 제외


<필요서류>
1)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계약 시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요건 확인
3)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
5) 원청업체 등으로부터의 확인서(양식 활용)
* 원청업체 사내협력사지원 관련 부서에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6) 도입업체(수혜업체) 확약서(양식 활용)

④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희망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 후 산업부에 예비추천
⑤ 산업부, 법무부에 고용추천기업 명단 통보
⑥ 법무부(출입국사무소) 비자 심사
⑦ 산업부, 법무부에서 고용추천기업 명단 통보 확인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E-7비자 접수


문의 및 제출 :

이동혁 과장(010-8750-8059, illumina@koshipa.or.kr) 

첨부파일 : 도입업체(수혜업체) 확약서111.hwp

첨부파일 : 원청업체 확인서111.hwp

첨부파일 : 조선분야 전기공학기술자(2341)[E-7] 특례조항 신설 공고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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