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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조선분야 선박도장공(78369) [E-7] 도입 운영 공고
등록일2022-07-05 조회수499

법무부는 환경규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국내 인력의 도장분야 종사 기피로 인한 조선업계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선박도장공’을 신설해 2022년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도장공 초청을 위한 고용업체와 피고용 외국인의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도입분야) 선박 도장 분야 외국기술인력

■ (시범운영 기간) ~2022.12.31.까지(신청일 기준)

■ (도입규모) 연간 300명 이내(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업체별 고용한도) 고용보험가입 내국인 수의 20% 내. 단 기존 E-7자격 외국인력 보유 시 해당 인원 수 만큼 차감

■ (고용업체 적격 기준)
- (고용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또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청*과의 협력체계가 명확히 확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함.
* 해외선주사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선박 건조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 (피고용 외국인의 약정 급여)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지급
- (근무처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 (피고용 외국인 자격요건)
- (학력) 아래 선박도장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전공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경력) 아래 도장 관련 분야에서 해당 경력기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 분야 : 선박도장, 건축도장, 표면처리, 화학물질관리
‣ 경력 기간 : 전문학사- 5년 이상 / 학사 이상-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 경력 업체의 업종 및 피고용 외국인의 실제 담당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

※ [국내 체류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면제 (기량검증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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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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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절차
(일반 경력자)
1. 예비 추천서 발급 신청(신청업체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 (이상없을 시) 예비 추천(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산업부통상자원부)
3. (이상없을 시) 추천 공문 송부(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4. 사증번호발급 신청(신청업체 → 신청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5. 외국인력 사증발급(도입 예정 인력 → 현지 한국 영사과에 신청)
6. 외국인력 입국

(국내 체류 유학생 특례)
1. 예비 추천서 발급 신청(신청업체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 (이상없을 시) 예비 추천(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산업부통상자원부)
3. (이상없을 시) 추천 공문 송부(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4. 기량검증 응시
5. (통과 시)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 통과자)
6. 비자 전환 신청(신청업체 → 신청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 기량검증확인서 제출 필수

■ 예비 추천을 위한 구비 서류(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제출) (첨부 파일 1 참고)
- 아래 ‘예비 추천을 위한 구비 서류’를 작성해 날인 후 제출처로 이메일 송부.

1. 예비추천 신청서 – 붙임 1 서식 활용
2. 원청확인서 - 붙임 2 서식 활용
3. 도입업체(수혜업체) 확약서 - 붙임 3 서식 활용
4. 고용추천 신청 사유서 – 붙임 4 서식 활용
5. 회사소개서 – 붙임 5 서식 활용
5-1. 사업자등록증 사본
5-2.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5-3.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6. 고용추천 대상자 및 신원보증서 – 붙임 6 서식 활용
7. 추천대상자 이력서 – 붙임 7 서식 활용
8.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약서 – 붙임 8 서식 활용
9. 고용계약서 사본
10.여권 사본
11.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2.경력증명서 사본

※ 주의사항
ㅇ 제출된 문서는 반환되지 않음
ㅇ 원청사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ㅇ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학력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필수
ㅇ 제출 문서 내용과 서명 등의 진위 확인절차로 인해 심사 기간이 사항별로 상이함
ㅇ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허됨(보완기한-요청후 7일 이내)
ㅇ 최근 외국인 무단 이탈 사례가 없을 것
ㅇ 허위문서 제출 등 기타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 고발 조치함.

■ (문의 및 제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담당: 이동혁 과장 (010-8750-8059, illumina@koshipa.or.kr) 

첨부파일 : (외국인 유학생 특례) 기량검증공고 및 양식(공고용)1 (1).hwp

첨부파일 : (공통)업체 예비추천서 양식1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