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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E-7]조선용접공(7430) 도입 운영 공고(2022.11.07 게재)
등록일2022-11-22 조회수355

[조선분야 조선용접공(7430) [E-7] 도입(해외직도입) 운영 안내]

조선용접공 도입을 위한 고용업체와 피고용 외국인의 자격요건, 진행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량검증 신청 이전 준비사항(필수) - [국내중개업체/해외송출업체]
① (국내중개업체) 도입시기/도입규모등이 포함된 `Demand letter` 작성 및 해외송출업체에 송부
② (해외송출업체) 본국 노동부에 송출계획 제출 및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사업허가 요청
③ (본국 노동부) 주한 ㅇㅇ대사관에 현장실사조사 지시
④ (주한 ㅇㅇ대사관) 수요업체 대상으로 현상실사 (근무환경확인 등) 및 결과를 본국 노동부에 보고
⑤ (본국 노동부) 주한 ㅇㅇ대사관의 보고내용 확인 및 허가서 발급

■ (도입분야) 조선용접 분야(FCAW, GTAW, GMAW)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 [E-7]고기량외국인도입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방식 안내 참조)

■ (운영 기간) 상시(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지 기량검증의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업체 고용한도) 고용보험가입 내국인(3개월 경과) 수의 20% 이내. 단 기존 E-7자격 외국인력 보유 시 해당 인원 수 만큼 차감

■ (고용업체 적격 기준)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 [E-7]고기량외국인도입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방식 안내 참조)

■ (도입절차)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 [E-7]고기량외국인도입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방식 안내 참조)

■ (기량검증 절차 및 합격기준) 면접(만점 30점 : 서류검증, 건강, 기본지식 확인을 위한 질의응답 등)과 용접 테스트(만점 70점 : 육안검사)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며 비파괴(RT 또는 UT) 검사 합격자
※ 단, 기량검증 합격 이후에도 서류위조 및 부정행위 등 적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량검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본 게시물의 [첨부 1-1, 1-2] 참조

■ (기량검증 통과 후) 예비 추천을 위한 구비 서류([첨부2] 참조)
- 기량검증 신청 서류 중 필요서류에 영사인증 후 기량검증확인서(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와 함께 제출처로 이메일 송부(영사인증 필수)

※ 주의사항
ㅇ 제출된 문서는 반환되지 않음
ㅇ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 언어원문과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학력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필수
ㅇ 제출 문서 내용과 서명 등의 진위 확인절차로 인해 심사 기간이 사항별로 상이함
ㅇ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허됨(보완기한-요청 후 7일 이내)
ㅇ 최근 외국인 무단이탈 귀책 사유가 없어야함 (임금, 후생복지등 준수불구하고 계획적인 이탈)
ㅇ 허위문서 제출 등 기타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 국내/외 중개업체 관리방안(첨부1-1 참조)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방문 문의 및 상담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제도 관련 문의는 아래의 전화 및 이메일 권장※

■ (문의 및 제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인력개발센터
담당 :
박종신 과장 (02-2112-8050, e7worker@koshipa.or.kr)
배석진 사원 (02-2112-8064, e7worker@koshipa.or.kr)
정종오 사원 (02-2112-8071, e7worker@koshipa.or.kr) 

첨부파일 : 첨부 2_예비추천 신청 양식.hwp

첨부파일 : 첨부 1-1_조선분야 E-7 조선용접공(7430)도입 관련 기량검증 신청 양식.hwp

첨부파일 : 첨부 1-2_기량검증 대상자 List.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