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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E-7]선박도장공(78369) 도입 운영 공고 : 해외직도입 및 유학생 특례(2022.11.07 게재)
등록일2022-11-22 조회수603

법무부는 환경규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국내 인력의 도장분야 종사 기피로 인한 조선업계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선박도장공을 신설해 2022년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도장공 초청을 위한 고용업체와 피고용 외국인의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도입분야) 선박 도장 분야 외국기술인력

 

■ (시범운영 기간) ~2022.12.31.까지(신청일 기준)

 

■ (도입규모) 제한 없음

※ (업체별 고용한도) 고용보험가입 내국인 수의 20% 내. 단 기존 E-7자격 외국인력 보유 시 해당 인원 수 만큼 차감

 

■ (고용업체 적격 기준)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 [E-7]고기량외국인도입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방식 안내 참조)

 

■ (피고용 외국인 자격요건)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 [E-7]고기량외국인도입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방식 안내 참조)

 

■ 도입 절차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 [E-7]고기량외국인도입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방식 안내 참조)

 

■ 예비 추천을 위한 구비 서류

- (첨부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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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면제

‣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 세부절차 및 구비 서류

- (첨부2 참조)

 

※ 주의사항

ㅇ 제출된 문서는 반환되지 않음

ㅇ 원청사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ㅇ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학력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필수

ㅇ 제출 문서 내용과 서명 등의 진위 확인절차로 인해 심사 기간이 사항별로 상이함

ㅇ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허됨(보완기한-요청후 7일 이내)

ㅇ 최근 외국인 무단 이탈 사례가 없을 것

ㅇ 허위문서 제출 등 기타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 고발 조치함.

 

※방문 문의 및 상담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제도 관련 문의는 아래의 전화 및 이메일 권장※

 

■ (문의 및 제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인력개발센터

담당 : 박종신 과장 (02-2112-8050, e7worker@koshipa.or.kr)

첨부파일 : 첨부2_조선분야 E-7 선박도장공(78369) 유학생 특례 기량검증 신청 양식1.hwp

첨부파일 : 첨부1_조선분야 E-7 선박도장공(78369) 예비추천 신청 양식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