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
-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인턴 허용- |
□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 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
* 첨단기술의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TF)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되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 기업·학계·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를 과제별 심의위원으로 배정 → 규제 개선방안 적정성 판단
ㅇ 또한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설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21년 9월)
*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위원장: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 산하 전문분과로 해외 전문인력 유치 관련 부처 간 조율‧협의 기능 수행
** 12대 주력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IT비즈니스 등) 기술인력 부족인원 28,050명 (’20년 기준)
□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특히,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반면,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붙 임 |
|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개요 |
□ 개요
ㅇ (내용)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활동 허용
□ 적용 대상
ㅇ (초청 기관) 첨단기술 분야* 종사 기업(기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민간기업) ① 첨단기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②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 ③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④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첨단기술의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 (국민고용보호) 각 기관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인턴 고용 가능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 3년간 고용 제한 적용 유예)
ㅇ (외국인)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
*Time지(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 특례
ㅇ (체류 지원)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확대(현행 구직비자 6개월→1년), 인턴 급여 수령 허용(최저임금 이상)
ㅇ (유학, 취‧창업지원) 국내대학 유학 희망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취업비자, 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
* 유학(D-2)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표준입학허가서로만 심사)
** ➊인턴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학력, 경력 요건 면제, ➋기술창업(D-8-4) 비자 점수제 가점 15점 부여(총 80점 이상인 경우 자격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