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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2022.8.5)
등록일2022-08-05 조회수603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 동안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부작용 예방 -

 

 

 

  22. 6. 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참 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

(단위)

 

  구분

일자

탑승자

입국허가

입국불허자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이력 있는 탑승자

 8. 2.()

183

71

112

92

 8. 3.()

182

74

108

114

 

 

  21. 9. 1.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당시제주도에 대하여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 간의 시행 결과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 악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전자여행허가제(K-ETA) 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30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전용심사대 이용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이티에이(ETA) 시행 국가에서 이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였다는 분석은 없음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입국  무단이탈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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