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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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Q&A
등록일2022-01-18 조회수685

Q.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투숙 시 숙박업자가 이를 법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 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 를 시행하였습니다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는 시기에 출입국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 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여권 등을 제공받아 숙박신고시스템을 통해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정보를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1)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참조 

 

 

Q.「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숙박신고 의무가 있는 숙박업자는 누구 인가요?

 

A.「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으로 신고한 자 또는 「관광 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으로 등록한 자가 해당합니다.

 

Q. 숙박업자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단기체류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시기에는 숙박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하 더 많은 Q&A 및 붙임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20105)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QnA(법무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