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직접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편리하게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11025)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법무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