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 인정서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대상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여권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 대리인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참고 설명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절차
- 신청 후 상담을 통하여 추가 필요 서류와 대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