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증 발급 인정서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대상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첨부서류
참고 설명
SOFA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바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Fulbright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일명 풀브라이트 협정) (‘50.4.28.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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