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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Korea]출국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 민원대행 한시적 허용 중단 알림
등록일2022-06-24 조회수484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는 대행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개별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시 허용한 바 있습니다. ('20. 3. 5.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어 체류민원 업무가 정상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22. 7. 1. (금)부터 그간 일시 허용하였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 대행 신청 허용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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